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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짚어보기

by HOLD FAST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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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표결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사 지도 하에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체계 붕괴를 야 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서의 수직적 업무 체계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간호사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사면호취소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1300여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초고령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아동돌봄과 마찬가지로 부모돌봄, 

노인돌봄 시스템은 곳곳이 낡고 허술한 상황"이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이 언급되었듯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법 제정은 필수"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 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여성신문

 

여성신문

인터넷 신문

www.womennews.co.kr

현재 간호법은 야당 주도로 여덟달이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다가 직회부 되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열변을 토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 중인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석열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인터넷, 신문, 보건, 의료, 의학, 전문지

www.hkn24.com

 

현재 간호사에 관한 법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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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www.law.go.kr

의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의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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