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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by HOLD FAST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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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안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은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새롭게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권을 보다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에 대한 의무조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은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정보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및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들어가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변경된다.

 

국세기본법 개정.

 

임차인이 모르고 있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대한 주택이 경매,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보다 조세 징수가 더 우선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법에 따라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금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순위를 둔다.

경매, 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한다.

개정 전에는 해당 주택의 경매, 공매 대금에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이젠 임대차 확정일자보다 기일이 늦은 세금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 되도록 하여 임차인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임대인에게 고지되야 임차인이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곤란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변경된 내용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계약 전 집주인 체납 확인… 임차권등기 절차 신속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나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www.lawtimes.co.kr

또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사가 집행유예 형을 받았을 경우

유예 기간이 종료돼도 2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중개 보조원 채용의 경우도 중개 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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