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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짚어보기

by HOLD FAST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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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칭 농해수위)에서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올해 1월 민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쌀 생산의 안정과 공급량의 조절을 위해 1950년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적은 영토 대비 도시화 진행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쌀의 자체 생산률이 무너져 수입에 의존하는 사태를 미연에 막고

전쟁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에서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된 쌀을 매입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5% 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한 ‘자동시장격리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생산조정제’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관리.

 

-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도 새로 포함.

정부와 여당(국민의 힘)은 쌀 매입 비용 부담및 농업 경쟁력 약화​의 이유를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해왔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잉여 쌀을 의무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계의 입장은 

금번 개정안이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하므로 여야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쌀값 안정을 통한 쌀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정부 매입 의무화만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쌀 전업농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이 협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출처:농민신문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민단체 ‘갑론을박’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환영보단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

www.nongmin.com

 

당정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이제 남은 수순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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