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 계좌가 출시되어 가입 방법과 혜택 내용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이에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 월22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23일~당월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10~15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만원 정액 매칭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청년 월 납입금은 10~50만원이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 정액 매칭된다. 단 정부지원금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원씩x3년을 저축하면 360만원을 저축하는데,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지원금x3년을 지원하면 1,080만원이 되어 청년이 3년간 실제 납입한 돈은 360만원이지만 만기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40만원+은행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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