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관의 유실물 관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LOST 112'
누구나 한번쯤은 귀중한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반대로 분실물을 습득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LOST 112'
습득물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은
12만 7387건으로
2021년의 수치인 10만 1618건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유실물 중
총 3만 1228건(24.5%)을 차지할 정도로
지갑 분실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휴대전화(16.5%), 의류(14.4%),
가방(14.2%) 순으로 확인되었다.

'LOST 112'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으로
전국의 유실물 정보 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실물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보다 쉽게 유실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교통, 문화, 쇼핑, 편의 등 다양한 기관에
유실물 관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어
92개의 기관, 1,815개 업체가 사용중이다.
사용방법은 02-3150-2843, 3578 문의로 가능하다.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 112'를 이용하는 방법은
www.lost112.go.kr
혹은 모바일 어플리캐이션 'LOST 112'를 통해 가능하다.
분실 또는 습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가까운 관할서에 직접 가서 접수 및 접수증 수령을 하거나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나의 소중한 물건을 분실했다면 바로 'LOST112'에 접속해보자.
1. 분실물 게시판에 본인의 유실물이 있는지 '습득물 조회'.


2. 습득되어 있을 경우, 담당 경찰서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반환 청구.
3. 습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및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고, 신고없이 유실물을 접수 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민법 252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 준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령 1만원을 습득했다면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습득물은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에 넘어간다.
경매의 경우 전문 감정사 3인이
가격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경매를 한다.
정부재산을 경매하는 '온비드'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청 경매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귀중품들이 로스트112를 거지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 습득하는 모든 유실물들은
로스트112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로스트112를 이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 전국유실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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