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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회전 규정 완벽 정리

by HOLD FAST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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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회전 규정에 대해 여전히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여기서 빨간불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의미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의미한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도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도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서행이라 함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건너거나 혹은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의 유무이다.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설령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앞 차량이 있을 경우, 앞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지나갔을 때 바로 앞 차량을 따라가면 안되고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앞 차량이 정지했다고 하여 본인의 차량도 정지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일시 정지의 시간은 정지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황'을 말한다. 1초든 2초든 일시 정지의 시간은 상관이 없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지며  교차로 집입시에 좌측 깜박이를 켜고, 나갈 때는 오른쪽 깜박이를 켜야한다.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발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호위반 적발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된 우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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