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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기, 'LOST 112'에서

by HOLD FAST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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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의 유실물 관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LOST 112'

누구나 한번쯤은 귀중한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반대로 분실물을 습득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LOST 112' 

  
습득물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은 
12만 7387건으로 
2021년의 수치인 10만 1618건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유실물 중 
총 3만 1228건(24.5%)을 차지할 정도로 
지갑 분실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휴대전화(16.5%), 의류(14.4%), 
가방(14.2%) 순으로 확인되었다. 

'LOST 112'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으로 
전국의 유실물 정보 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실물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보다 쉽게 유실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교통, 문화, 쇼핑, 편의 등 다양한 기관에
유실물 관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어
92개의 기관, 1,815개 업체가 사용중이다.
사용방법은 02-3150-2843, 3578 문의로 가능하다.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 112'를 이용하는 방법은 
www.lost112.go.kr 
혹은  모바일 어플리캐이션 'LOST 112'를 통해 가능하다.
분실 또는 습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가까운 관할서에 직접 가서 접수 및 접수증 수령을 하거나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나의 소중한 물건을 분실했다면 바로 'LOST112'에 접속해보자.



1. 분실물 게시판에 본인의 유실물이 있는지 '습득물 조회'. 

습득물 항목을 선택한다.

 

습득물 검색을 통해 분실물을 찾는다.


2. 습득되어 있을 경우, 담당 경찰서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반환 청구.
3. 습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분실물 신고 접수.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및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고, 신고없이 유실물을 접수 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민법 252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 준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령 1만원을 습득했다면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습득물은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에 넘어간다. 

경매의 경우 전문 감정사 3인이 
가격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경매를 한다. 
정부재산을 경매하는 '온비드'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경찰청 경매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귀중품들이 로스트112를 거지고도 
주인을 찾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전국의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 습득하는 모든 유실물들은
로스트112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로스트112를 이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    전국유실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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