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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만 나이' 시행, 예외 상황, 보완점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by HOLD FAST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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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6월부터는 [행정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지 출처 : 카디프생명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나이를 세는 방식이 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다. 
세는 나이는 일명 한국식 나이로 태어날 때부터 1살로 따지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다시 한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2월 31일 생이 하루가 지나 1월 1일이 되면 두살이 된다. 실제는 출생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두살이 되는 모순이 있다. 
만 나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통용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1살이 된다. 이 경우, 12월 31일생이 하루가 지나 1월 1일이 되어도 0살로 계산한다. 
연 나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2월 31일생이 하루가 지나 1월 1일이 되면 1살로 인정한다.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연나이가 기준인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률은 예외로 규정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작, 초등학교 입학 연장, 공무원 채용 응시 기준 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은 이미 현행법에서 만 나이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도참고[에 따르면 보험업종의 경우, 보험 가입 시엔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나이는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 6개월 미만의 개월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만나이 계산기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만 나이로 법령을 정비할 경우, 위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 완화,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 형사처벌 수준 완화, 벌금의 과태료 전환, 구매자에 대한 직접 제재, 모바일 등록증, QR패스 등 다양한 방안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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