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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소개, 신청자격 및 방법 등)

by HOLD FAST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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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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